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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신설·부과체계 개편법 등 '집중 심사'
재활병원 신설·부과체계 개편법 등 '집중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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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상정 잠정 확정
16~17일까지 42건 법안 심사 예정...안경사법은 일단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재활병원 신설 및 한의사 재활병원 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17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분류 기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각각 발의한 3개의 건보법 개정안의 병합 심사를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법안소위에서는 의료법 9건, 건보법 4건, 의료급여법 2건, 건강증진법 5건, 의료기기법 3건, 결핵예방법 2건, 마약류관리법 3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 2건, 위생용품관리법안 2건, 국민연금법 8건 등 총 42건의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심 법안인 재활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 간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개정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을 두고 찬방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수용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내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 등은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비율이 전체 요양병원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개설자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을 포함한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도 전문성의 영역이며, 급성기와 아급성기 환자들은 재활병원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면허 규제와 차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듯이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지 않는 것도 차별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이들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사가 유보됐다.

그런데 최근 남인순 의원이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재활의학계는 "재활병원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종별을 만드는 것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신설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보다 재활의료기관의 개념 정립,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우선이며,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없이 단순히 재활병원의 종별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에 관해서는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환자를 담당하고, 뇌졸중·척수손상환자·외상성뇌손상환자·뇌종양환자·뇌성마비·심폐질환환자·루게릭환자 등의 재활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전문의료기관"이라며 "한약이나 침·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하려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심사도 '쟁점'
정부와 국회의 해묵은 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건보법 개정안들에 대한 병합 심사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각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와 김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부과체계 소득 중심 개편과 피부양자 제도 폐지가 골자며, 윤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 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 지원 한시규정을 삭제 등이 골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 3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향후 3년 단위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편안이 개편 방향성을 맞지만 개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심사는 정부의 3단계 개편안을 중심으로 소득 중심 개편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의 전기나 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발의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사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발의한 북한 이탈 의료인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심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개정안 2건도 법안심사에서 심사된다. 각각 개정안의 골자는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 실시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결핵검진 의무 실시 대상시설에 국가 및 지자체가 결핵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결핵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에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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