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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법' 환자·의사 '분쟁' 조장
'설명의무법' 환자·의사 '분쟁' 조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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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졸속 입법으로 방어진료 늘어날 것"
이명진 원장 "환자 안전·자율성 보장 위한 수가 신설해야"

▲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13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설명의무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설명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고, 분쟁을 유발하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13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를 주제강연을 통해 "설명과 동의는 지금까지 진료를 위한 부수적 업무였지만 6월 21일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라 주된 의무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설명의무를 놓고 의사와 환자간 실랑이와 보건소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 대상이나 방법은 수술과 질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정립하면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 영역에서 다뤄왔다"면서 "설명의무를 일일이 법안에 다 담기가 어려워 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을 거쳐야 했지만 공청회 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명의무 법안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해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의료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을 비롯해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과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원안에서 빠진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도입과 관련한 요구와 논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유령의사 수술은 사기죄나 수술 결과에 따라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법 신설로 행정처벌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설명은 의사와 환자의 개별적 대화로 이해시키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 료를 늘리게 하고, 시간을 더 투여하면서도 분쟁을 휘말리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정 예정인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이 '설명의무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주제강연을 펼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이명진 원장(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설명의무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주제강연을 통해 "도덕적·윤리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끌고 가기는 힘들다"면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시술·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활동에 대해 수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환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에 대한 수가 신설을 통해 의사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사상 확립을 위해 의사단체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표준양식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숙희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는 생명윤리에서 시작한 개념"이라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법으로 만들어 해결하려 고 한 것은 신뢰를 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례모임 참석자들은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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