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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 국회 '심사대' 오른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 국회 '심사대' 오른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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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법안 잠정 확정...의료법 9개 등 119개 법안
민감한 법안들 다수 포함...법안소위 상정 여부에 '관심 집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9개 등 총 119개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회에서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관심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해당 개정안들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의료법 등 지금까지 발의되거나 심사 대기 중인 총 119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 대상에 오른 9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환경을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지 의료계 주목하고 있다.

심사 대상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활병원을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하고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에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상정돼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그런데 남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란이 재개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비율이 전체 요양병원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개설자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장본인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현 바른정당)은 "급성기와 아급성기 환자들은 재활병원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면허 규제와 차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역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다"라면서 "면허는 전문성의 문제다.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도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반박해 이목을 끌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 물론 수정자료 보존까지 '의무화'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은 물론 수정한 기록 또는 자료까지 보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올해 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 기재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위원회 간사)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진료기록부 추가기재나 수정 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자료까지 작성·보존하도록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면서"의료분쟁과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유일한 핵심 입증자료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인 의원은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에 응하도록 해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은 물론 의사-환자 간 신뢰를 저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되면 업무정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의 관심 법안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 전에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 역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국민이 모든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반감의 이유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독립기구 심의'로 부활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는 사라졌고, 심의 여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이 자율 의지에 맡겨졌다. 그러나,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1년 새 폭락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대기 중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북한 이탈 의료인'에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당 소병훈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에 시력검사와 콘택트렌즈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가급여 종류에 '방문 재활'을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같은 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식약처 소관 법안으로는 임상시험 이상 반응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도록 했다. 특히 식약처장도 임상시험 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 등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경우 임상시험 등의 중지,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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