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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의료계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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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립,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우선
의협 비대위 "법 개정시 강력히 저항" 경고

▲ 13일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방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재활의학계측이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 의사회장,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김숙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추무진 비대위 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심의를 앞둔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재활병원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종별을 만드는 것은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없이 단순히 재활병원의 종별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의 개념 정립,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이라며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과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종별 신설로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재활난민은 병원·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는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재활병원은 초기 급성기를 지난 회복기 환자를 담당하고, 뇌졸중·척수손상환자·외상성뇌손상환자·뇌종양환자·뇌성마비·심폐질환환자·루게릭환자 등의 재활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곳"이라며 "한약이나 침·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하려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숙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김숙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활의학계도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재활난민 문제점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재활병원 종별분리 시행이 마치 정답인 듯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바른 의료가 아닌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단순히 '재활병원'이란 이름만 가진 껍데기를 세워놓는다고 환자들이 겪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포괄적 재활의료, 장애인 복지시스템, 재활의료 전달체계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약 10년이 소요됐다"며 "소모적인 종별 신설 방안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진정 국민을 위한 재활의료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도 "재활난민 문제는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장애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활의료 개선 모델을 만들고 제시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의 사회복귀에 진정으로 도움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도록 의료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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