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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 노인요양보험 피해 '역효과'
건보 부과체계 개편, 노인요양보험 피해 '역효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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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부안 시행시 연간 최고 1815억원 감소" 지적
정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확대 방안 마련 촉구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연간 최소 714억원에서 최고 1815억원까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소득 중심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면 전체 건보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 건보료 수입의 6.55%인 노인장기보험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법정 비율만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관례에 따라 추가 수입 감소가 예상돼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도미노 효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이 감소한다. 국고 지원 확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률(현 6.55%)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책정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략 6,550원 정도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총 3단계)에 따르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에서는 ▲ 9089억원, 2단계에서는 ▲ 1조 8407억원, 3단계에서는 ▲ 2조 310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실이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는 ▲ 595억원, 2단계에서는 ▲1205억원, 3단계에서는 ▲ 15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에 의하면, 정부는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덜 준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에서는 ▲ 119억원, 2단계에서는 ▲ 241억원, 3단계에서는 ▲ 30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에서는 ▲ 714억원, 2단계에서는 ▲ 1446억원, 3단계에서는 ▲ 1815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라면서 "2015년 기준 급여 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93만 917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소 6400여 명(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 최대 1만 6000명(건보료 개편 3단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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