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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진료 기관, 실적조사 제출해야

외국인 환자 진료 기관, 실적조사 제출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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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진흥원 환자유치 정보시스템서 작성
유치실적 허위보고시, 등록취소·6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작성하면 된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월 28일까지 외국인 환자 실적 조사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를 안내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기관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외국인 환자 진료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조사항목은 환자 기본정보로 국적·출생년도·성별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환자등록번호, 환자 유치경로, 환자 진료정보 등이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https://medicalkorea.khidi.or.kr)에 접속해 유치실적보고에서 직접입력으로 작성하면 된다.

항목별 입력방법에서 환자등록번호는 외국인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임의의 식별코드로 의료기관의 차트번호와 고객관리번호로 13자리이다.

출생연도는 환자의 생년월일 중 생년만 숫자 4자리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나이만 알고있는 경우에는 보고년도에서 나이를 빼고 1을 더해주면 된다. 예를들어 2016년 유치환자의 나이가 69세인 경우에는 (2015-69+1)1947년생이 나온다. 만약 나이나 출생연도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9999'를 입력하면 된다.

환자의 국적기록은 국가코드에 명시돼 있는 한글 국적명으로 기록하면 된다. 중국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중국 거주지 행정구역을 입력해야 한다.

진료과명은 진료과 목록을 참고해 한글명칭으로 기입하면 된다. 진료일자는 환자 진료가 발생한 날로 동일 일자에 두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두 개 진료과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외국인환자의 유치경로는 직접유치·국내계약·해외계약·미확인 중 선택하면 된다. 유치경로가 국내계약인 경우에는 유치업차 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유치업자 등록번호가 'A-2016-01-01-9999'인 경우 'A9999'로 작성하면 된다.

진료비는 진료일자에 진료과별 청구된 진료비 총액을 숫자만 기입 가능하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전년도 유치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무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시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및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기관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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