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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지확인 'KMA Policy'에서 다룬다
건보공단 현지확인 'KMA Policy'에서 다룬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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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MA Policy 특위, 건강보험정책분과에 배정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의사들의 잇따른 자살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가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2월 4일 제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현지 확인"에 관한 아젠다를 특위 산하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에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는 현행 현지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위원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의협 공식 폴리시(Policy)로 채택하게 된다.

특위는 "현지확인을 둘러싼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중 심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의 동등한 관계를 망각하고 현지 확인 시 소속의사에게 지나친 심적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전체 의료계의 통일된 정책(Policy)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는 기존 논의 중인 14개 아젠다와 함께 요양기관 현지확인 아젠다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설정된 보험정책 분야 아젠다는 △기본진료료(진찰료) △지불제도(상대가치제도) △일차의료활성화, 의료전달체계 △만성질환 관리제도 △보험급여기준, 심사기준 △의료평가 - 적정성 평가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행위 관리 거버넌스 : 의협 KCPT 역할 △민간보험의 역할과 방향성 △필수의료 △기본진료료(입원료) △지불제도(DRG, P4P 등) △통증 관리제도 등이다.

김영완 KMA Policy 특위 위원장은 "일관성 있고 통일된 KMA Policy 표방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왔다. 우여곡절 끝에 대의원총회에서 수임받은 특위가 출범된 만큼, 의료계 전체 의견과 정서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KMA Policy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관점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KMA Policy 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집행부와 각 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출범하고 1달이 지난 KMA Policy 특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각 분과위원회 사이에 체계적인 시스템과 원만한 소통 창구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지원단, 3개 분과(건강보험분관, 의료및의학정책분과, 법제및윤리분과)로 구성·조직됐다.

특위는 아젠다 제안 → 코드분류 → 아젠다 채택 → 분과 심의 등을 거쳐 정기대의원총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폴리시(Policy)를 채택·표방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위의 활동 목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 및 의사들의 자율성과 권익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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