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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TO 무기로 민간병원 참여 꼬드기나"

"전공의 TO 무기로 민간병원 참여 꼬드기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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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학회 "정신보건법 개정안, 현실성도 합리성도 없어"
환자 인권강화 이유로 적절한 치료만 지연시킬 것

대한조현병학회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국·공립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공의 배정을 이용해 민간병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속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강제입원(비자발적 입원)이라도 2주간 입원 후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 입원병원과 다른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이 일치해야 계속 입원을 가능하게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제는 국공립병원 전문의 수는 140여명으로 연간 17만건에 달하는 강제입원 여부를 모두 진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안으로 민간병원 전문의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학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4000여명의 정신과 의사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결정한 것은 소통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민간병원 전문의 활용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당 병원들의 '전공의 TO'를 꺼내든 점도 비판했다.

학회는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 문제점과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제입원의 결정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국·공립병원의 의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민간병원 전문의를 확보하기 해 전공의 배정을 이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의사 1인의 결정으로, 대만·홍콩·미국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2인으로 환자의 입원지속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만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이며, 인권 강화를 이유로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킬 수 있음을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원 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부분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만의 경우 위원회 승인이 없는 경우 2일 안에 퇴원조치가 이뤄진다. 서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정신을 존중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제입원 절차에는 환자 인권존중뿐 아니라 복지 지원의 실질적 내용, 초발 조현병 환자의 집중치료 같은 치료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존중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 진정한 환자인권과 치료증진을 위해 정신보건법의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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