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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제1차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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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까지 접수...3월 13∼15일 중앙대병원서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 전담인력 배치해야

▲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위한 교육이 실시한다. 병협 외에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4월 10일, 9월 4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한환자안전학회(5월 18일 서울대병원, 11월 초 서울아산병원) ▲한국QI간호사회(4월2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도 일정에 따라 전담인력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위한 환자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대한병원협회는 3월 13∼15일 3일간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에서 제1차 환자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수 교육은 3월 15일 3교시(오전 11시 10분∼오후 6시)에 실시한다. 2차 교육은 7월(대전), 3차 교육은 12월(서울)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안전교육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4월 10일, 9월 4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한환자안전학회(5월 18일 서울대병원, 11월 초 서울아산병원) ▲한국QI간호사회(4월2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도 진행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으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자격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사람 ▲전문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이들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온라인 6시간+대면 6시간) 이상 환자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수 교육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온라인 교육은 2017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병협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를 받지 않았지만 교육당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가 향후 전담인력으로 배치를 받은 경우에는 24시간 교육 이수를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근무 경력 5년 미만은 교육을 받더라도 24시간 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 접수는 신교 교육은 2월 6일∼17일이며, 보수 교육은 2월 20일∼3월 3일이다.

신청방법은 병협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온라인 등록(유선·현장등록 불가)해야 한다.

등록비는 30만 원이며, 접수기간 내에 국민은행(463501-01-258202 예금주 대한병원협회)으로 입금하면 된다. 입금자명은 개별 입금은 '병원명·참가자명'을, 단체 입금은 '병원명'을 표기하면 된다. 문의(02-705-9242 국제학술국 나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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