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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해소 안 되는 이유 있었네

의료취약지 해소 안 되는 이유 있었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2.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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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55명만 인센티브 혜택...경력 등 무시
미국 총급여 10%, 호주 최대 6만 달러 인센티브

열악한 국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지급 대상이 제한적일뿐 아니라 근속기간 및 주변환경 등은 고려하지 않은 일괄지급 형식이라, 의료취약지 해소의 근본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박지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국·미국·호주의 의료취약지 인센티브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호주에는 의료취약지 근무의사 우대 정책이 잘 정립돼 있다.

미국은 이미 1989년 특정 도서벽지 의사에게 총 급여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1999년 인센티브 지급 대상범위를 의사·정신과의사·치과의사로 확대하며 인센티브 금액도 10%로 늘렸다.

특히 의료인 부족지역 지원제도(HPSA)를 통해 지역·인구별·시설별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결정, 해당 지역 근무의사에게는 메디케어 및 메디데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나아가 의료인 교육 및 채용지원, 외국인 출신 의사들의 비자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호주는 의료취약지 인센티브 프로그램(GPRIP)를 운영하는데, 분기와 근속레벨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지급한다. 4분기 진료행위가 기준이 되며, 이후 의료취약지 진료 참여 기간과 지역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산출한다. 의료취약지와 근속레벨은 각각 5단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최대 6만 달러까지 수령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급 대상자 범위 및 기준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차등화된 지급규정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전문의의 인건비를 50% 보조해주는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 지급 대상 인원과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 ⓒ 의협신문 자료사진

연구원에 따르면 파견 조건에 부합하는 소수 의사들에 한해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이조차도 2015년 기준 전국 55명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2015년 31개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55명에게 총 5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1인당 지원상한액 국비 1억원).

이 외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긴 하나, 해당 직렬 공무원에 해당하는 의사들에게만 지급될 뿐 그 외 의료취약지 소재 의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속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만 지급하는 점도 문제다. 월별 지급액이 일정금액으로 고정돼 있으며, 의무직렬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역별 차등을 둘 뿐 근속기간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연구원은 "의료취약지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인센티브 금액 산정을 우대해줄뿐 아니라 근속기관 및 근무지 주변환경의 열악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에는 장기근속자 우대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유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은 단순히 인센티브 제도 확대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며 "공보의 제도 개선 및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 의료취약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고찰 역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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