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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추나 급여, 근골격환자 이동시키나?

한방추나 급여, 근골격환자 이동시키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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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대폭 감소...복지부 "예단 어렵다, 일단 지켜보자"
"문헌조사 통해 유효성 확인...과잉진료 가능성은 추후 검증"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 한방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유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65개 지정 한방 병의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오는 13일부터 개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수가를 행위 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중 1부위 또는 2부위 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차등화해 정했다.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 6000원 ~ 4만 3000원(본인부담 6700원 ~ 1만 7000원), 특수추나는 6만 1000원 ~ 6만 4000원(본인부담 1만 8000원~2만 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한방 병의원에서 높게는 추나요법 1회에 20만원까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상황에서 급여 수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돼 전체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자 본인부담이 많게는 1/1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반 병의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는 환자들이 시범사업 참여 한방 병의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일반 병의원에서 물리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나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환자 이동 경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급여화에 따른 한방 병의원의 과잉진료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 급여를 피하기 위해 단순추나와 전문추나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전문추나만 급여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여는 기존 근골격계 질환 코드 내에서 신청하도록 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 진단하에 치료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치료량 증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추나요법이 비침습적 물리요법이면서 많은 환자가 이용하고 효과가 있었다 한다. 문헌 조사를 통해 통증 완화 관절 가동 쪽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연구보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가 산정의 적정성 대해서는 "한방 물리요법과 의과 물리요법의 상대가치점수 등을 참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할 것이며, 시범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병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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