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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논문조작 논란, 3년 소송 결말은?

서울의대 논문조작 논란, 3년 소송 결말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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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논문조작 판정에 불복해 소송
대법원, "논문 고의로 조작된 것 아니다" 판결..."2천만원 배상하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논문 조작 혐의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던 의대 교수가 3년 간 소송 끝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9일 임홍국 교수(당시 서울의대 소아흉부외과 근무)가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교는 임홍국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심 확정 판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2년 6월 이정렬 교수(연구책임자)와 임홍국 교수(제1저자)가 발표한 '선천성 교정형 대혈관전위증에 대한 양심실 교정술 장기 결과'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제보자는 연구에 공저자로 참여했던 김 모 교수였는데, '연구결과 사망자가 19명에 불과해 생존율이 83%가 넘는다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년 6개월 동안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자가 19명이 아니라 26명이 넘기 때문에 논문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2013년 12월 5일 공식적으로 내렸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기 2일전 이같은 사실은 A일간지를 통해 대서특필됐다. 당시 A일간지는 '국내 유력병원 의사들 심장수술 생존율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부제목에는 '50%대 생존율을 83%로 부풀려', '논문 데이터 조작 없었다면 국제 학술지에 실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기사를 작성했다.

이같은 보도는 황우석 교수 사태 이후 큰 사건이었고, 서울대를 비롯해 학계에 큰 충격을 줬다. 또 책임저자였던 이정렬 교수와 제1저자였던 임홍극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제1저자였던 임홍국 교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A일간지에 정보를 유포해 비밀유지 의무를 무시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2015년 8월 24일) "임홍국 교수가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 사망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참조한 자료는 2008년 2월경 취합된 것(사망자 19명)이고, 서울대 연구신질성위원회가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주된 자료로 삼았던 것은 2012년 9월경 취합된 것(사망자 26명)"이라며 "임홍국 교수가 고의로 연구데이터를 조작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연구진실성위원회 측의 관계자가 규정이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조사결과를 언론에 사전에 유포해 임홍국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고, 임홍국 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2016년 8월 26일)과 대법원(2016년 12월 29일)도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심사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를 위반한 검증방법 내지 검증절차상 하자로 인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원심 확정 판결 이유를 밝혔다.

논문 조작 낙인이 찍혀 근무지를 보훈병원으로 옮긴 임 교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쏟은 3년 간의 시간이 아깝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도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당시 논문 조작 판정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아무런 후속대책도 없다"며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돼 피해를 입는 연구자들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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