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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물리요법 자보 신설 반대"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물리요법 자보 신설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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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근거중심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한방 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급여화 전에 의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 의료기관에서 '경추견인' 등 한방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민의 생명·건강이 직결된 의료행위에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 새로운 의료행위를 등재하려면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을 입증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료 여부, 비용·효과성 등을 근거로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최신 학술적 견해와 분류의 실효성을 근거로 행위를 재분류하고 각 행위에 대한 정의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한방 물리요법 행위는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가 '한방물리요법'하나로 통칭돼 있다. 이는 한방의 물리요법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행위를 정의하려고 해도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해 체계적인 분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정의를 시도했으나, 의학적 근거가 문제 됐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중단됐다.

의협은 "건강보험에서 견인치료는 재활의학과·신경과·정형외과 등 특정 분야에서 수년간의 수련을 거친 전문의가 상주할 경우만 처방이 가능할 만큼 숙련된 전문성과 주의를 요구하는 행위"라며 "경추견인, 골반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한방물리요법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는데 신중하고, 특히 비급여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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