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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도자 350여 명 모여 무슨 대화 나눴나

의료계 지도자 350여 명 모여 무슨 대화 나눴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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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시도임원 워크숍, 열띤 현안 토의 벌여

 

 ▲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회무 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임원 워크숍' 모습.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의원 지역구 회원들에게 알려주세요"

"단순 착오청구를 부당청구로 처벌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및 산하 시군구의사회 임원 3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의협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에 참석한 의료계 지도자들은 법제·의무·보험·정책 등 4개 분야별 분임토의에 각각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했다.

의무 분야 주제인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보다 현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행정적 불편함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는 운영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활습관병 등에 대한 수가 신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만성질환관리 수가에 대한 환자부담을 없애고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이 변형된 주치의 제도가 아닌지, 추후 정부에서 실현할 원격의료나 영리화의 초석이 되진 않을지 우려된다"며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주제로 한 정책 분야 토의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됐다.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는 "의료계의 자율규제권 확보는 오랜 숙원사업이다.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수석부회장 등은 시범사업의 중간평가 필요성과 대회원 홍보 강화,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건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현재 서울시의사회 감사는 "성공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선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처벌 위주보다는 자율점검시스템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시범사업의 평가주체는 반드시 의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환자와 국민에게 부각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평가단 대상에 한의사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주병 충남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처분이 12개월로 강화됐고, 회원들의 행정심판·소송을 제한하려고 행심위를 구성해 행정처분을 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이날 워크숍은 법제·의무·보험·정책 등 4개 분야별 분임토의가 동시에 진행됐다. 사진은 법제 분야 분임토의장 모습. 

보험 분야 주제 토론에서는 최근 의사들의 잇따른 자살로 의료계를 분노케 한 현지확인·실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김영완 대의원회 부의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확인이 극히 제한적인데도, 공단이 이를 확대해석해 남용하고 있다. 국회·정부를 통해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은 "급여와 비급여 중간 부분의 애매한 사항에 대해 고시·기준을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령상의 과도한 행정처분 조항 규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용 경기도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카톡 등을 이용한 실시간 대응과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 착오청구를 부당청구로 예외 없이 간주해 처벌하는 문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흥서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은 "부당청구 유형 중 착오청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차트기록을 충실히 해도 착오청 부분은 사전인지가 쉽지 않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정읍시의사회 총무이사도 "착오청구를 그때그때 환수조치하지 않고, 3~4년을 모아서 한꺼번에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착오청구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영역의 법원의 판결 경향을 주제로 열린 법제 분임 토의에서는 불합리한 의료 관련 법안이 추진될 때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를 이뤘다.

한 참석자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 지역의사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법안의 대표발의자 이외에 공동 발의자 이름도 같이 알려 주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법령이 발의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 회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 발의된 법안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도 개진됐다.

분임 토의 좌장을 맡은 김영진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의협 산하 의료법령특별위원회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도의사회에 차원에서도 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해 설득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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