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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원인 알고 보니...분유 과민반응
영아 사망 원인 알고 보니...분유 과민반응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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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단백질 유발성 장염 증후군...15∼20% 쇼크 유발
법원 "의료과실 아닌 비면역글로불린성 과민반응 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응급실 내원 4시간 만에 사망한 영아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분유로 인한 비면역글로불린성 과민반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치료 중 사망한 A영아의 부모가 B대학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1억 7493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856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이 아닌 우유 단백질에 반응하는 비면역글로불린성 과민반응으로 인한 전신적인 염증반응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A영아(2014년 5월 7일생)는 2014년 10월 16일 새벽 1시 28분 구토·설사·발열·처짐 등의 증상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응급실 내원 당시 A영아의 의식은 명료했으며, 울거나 보채지 않고 약간 처진 듯한 상태였다. 복부는 부드럽고 정상 장음을, 호흡음 및 심박동은 규칙적이었으며, 혈당검사도 72mg/dl로 정상범위였다.

의료진은 문진을 통해 A영아가 출생이후 지속적으로 모유를 섭취하다가 10월 15일 오전 11시경 모유에 분유를 혼합해 섭취한 후 오후 1시경부터 2회 구토를 하고, 오후 4시부터 열과 설사가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개인병원에서 진경제·정장제·해열제(세토펜)를 처방받아 먹인 사실도 파악했다.

새벽 1시 46분경 흉부 및 복부 X-선 촬영 결과, 약간의 가스가 차 있는 것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원인 미상의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했다.

새벽 2시경 C의사 진찰에서는 장음이 항진돼 있었고, 호흡음은 수포음 없이 깨끗했다. 심박동은 잡음없이 규칙적이었고, 의식 상태도 명료했다.

새벽 2시 30분경 소아과 병동에 입원 당시 영아A는 혈압 90/6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38회/분으로 체온(38.6℃) 외에는 정상 범위 내였다.

새벽 2시 35분경 D간호사는 혈액검사 및 수액주사 진행을 위해 A영아를 처치실로 데리고 나왔는데 늘어진 모습으로 입술이 건조했으며, 탈수 양상을 보였다.

D간호사는 2시 45분경부터 E간호사의 보조 하에 4회에 걸쳐 말초혈관 정맥로 확보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C의사에게 정맥로 확보에 실패한 사실을 보고했다.

D간호사는 C의사에게 A영아가 여전히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의식 상태가 명료하고, 신체 상태는 입원 당시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D간호사는 새벽 3시 25분까지 정맥로 확보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D간호사는 새벽 3시 28분경 C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처치실에서 나왔고, E간호사는 A영아를 보호자에게 안기고 처치실에서 나왔다.

새벽 3시 30분경 A영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보호자의 말에 처치실로 들어갔으나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3시 31분경 산소를 공급하고, C의사는 바로 처치실에 도착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기관 내 삽관 준비를 지시하고, 코드 블루 방송을 통해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했다.

새벽 3시 34분경 기관내 삽관과 엠부배깅을 비롯해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나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심박수는 분당 70내지 160회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3시 35분경, 3시 45분경, 3시 50분경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3시 38분경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가 정맥로 확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새벽 4시 2분경 중환자실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으나 혈압과 맥막이 촉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4시 10분경 우측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통해 수액 500ml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심정맥관에서 혈액이 새어나오자 제거하고, 4시 30분경 중심정맥관을 재삽입했다. 4시 40분경 수액 1000ml를 처방했으나 혈액 및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정신 청색증을 보였다. 새벽 5시 8분경 의료진은 부모에게 소생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하고, 심폐소생술을 종료한 후 사망을 알렸다.

A영아의 부모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망아의 상태를 잘못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수시로 설명한 점 등도 들었다.

재판부는 A영아의 사망과 관련, 부검을 통해 실시한 비만세포 트립타제 검사에서 수치가 증가한 것은 새로운 음식물 또는 약물 등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최근 알려진 우유 단백질 유발성 장염 증후군의 경우 우유·콩 등에 반응하는 비면역글로불린성 과민반응으로, 심하고 반복적인 구토·설사·전신적 염증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며 "약 15∼20%에서 쇼크에 이를 수 있고,평균 발생 시기는 5.5개월로 알려져 있어 망아가 이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망아가 응급실에 내원해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까지 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증상의 발생부터 상태 악화까지 만 하루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 급속하고, 비특이적으로 빠르게 중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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