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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불법유출 약정원 재판 선고 또 연기...왜?
환자정보 불법유출 약정원 재판 선고 또 연기...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2.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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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전력?, 신중한 태도 탓? 배경 지목
첫 재판 결과 관련 재판에도 연관 미칠 전망

 
불법 환자정보 유출·판매로 기소된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약정원) 등의 예고된 3일 1심 판결 선고가 또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7일 변론종결 이후 12월 23일과 올해 2월 3일에 이어 세 번째 선고 연기다.

특히 3일 선고 연기 이후에는 추후 선고 일정도 잡지않아 약정원 불법 환자정보 유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최근 약학정보원 등의 불법 환자정보 유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약국청구소프트웨어 'PM2000'을 통해 약국을 찾아온 환자의 진료정보를 유출해 의약품 통계업체 'IMS'와 '지누스' 등에 판매한 혐의로 2014년초 기소됐다.

조찬휘 약사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고위 약사회 임원이 대거 기소되고 처방자료와 진료정보를 유출당했다며 의사와 환자 1200여명이 50억원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재판결과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환자정보 불법 유출에 쓰인 PM2000의 승인을 취소하자 약사회가 승인취소 무효소송까지 내면서 관련 재판이 형사·민사·행정소송으로 번졌다.

3일 선고 예정된 형사재판 판결은 이 모든 판결 중 가장 첫 번째 판결인 동시에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선고가 자꾸 연기되는 배경으로는 '최순실 재판'이 거론되고 있다.

재판을 담당한 형사재판부가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건을 맡아 현재 최순실 재판에 전력을 쏟고 있어 약정원 판결의 순위가 밀렸다는 설이다.

청구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환자정보 수집의 불법여부가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과 재판결과에 향후 진료정보 관련 사업의 향배가 걸려있어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약학정보원장 2명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정원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유출하는데 관여했거나 구매한 '한국IMS헬스케어'는 최고형인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을 구형받았다. 소프트웨어 업체 '지누스'에는 벌금 5000만원과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대체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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