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월 일정 잠정 확정...법안소위는 16~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오는 14일~15일에는 산하기관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16일~17일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16~17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2월 임시회가 사실상 조기 대선 이전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고려해 입법 성과를 최대한 키울 방침이어서 법안심사 대상 법안들은 비쟁점 법안 위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2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3월 2일 두 번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