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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설립 72년만에 회장 임기 규정 신설

제약협회, 설립 72년만에 회장 임기 규정 신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2.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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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단 이사장 선출 권한 인정 등 역할 강화
"보다 체계적 기대"...22일 정총 의결여부 관심

 

한국제약협회의 회장 임기 규정이 설립 72년만에 신설된다. 이사장단이 이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 권한을 갖도록 정관이 개정된다.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 1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회장 임기 규정 신설과 이사장단의 이사장 선출 권한 등을 규정안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열렬 정기총회에 상정하고 했다.

개정안이 정기총회를 통과하면 회장 임기 규정과 이사장 선출 규정 등은 확정된다.

이사장단은 이날 회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회장 임기 관련 규정을 정관에 넣도록 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2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신설했지만 예외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정관에는 제약협회 회장의 연임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설립 72년이 지나도록 회장 연임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에 의외라는 반응이 있다"며 "회장 연임 조항이 신설되면 협회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장단의 권한도 강화된다.

이사장단은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장이 부이사장단을 구성해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와 감사도 이사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과 이사장단, 이사회를 선출한다. 제약협회측은 "차기 이사장과 이사장단, 이사회 선출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이사장단이 선출을 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단이 차기 이사장과 이사장단, 이사회를 선출하고 정기총회에는 보고만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제약협회 산하 이사회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단 회의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2일 열릴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사장단은 이날 정관 개정안을 결정하고 백승호 대원제약 회장과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을 부이사장단으로 추가 선임해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사장단은 부이사장단 추가선임 배경으로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이사장단사는 녹십자와 동아ST·대웅제약·보령제약·삼진제약·유한양행·JW중외제약·종근당·한미약품·휴온스 등 11개 제약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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