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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겔 인공유방, 파열시 수유 중단해야

실리콘겔 인공유방, 파열시 수유 중단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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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 파열로 모유에 유입 가능성 있어
식약처, 의료기관에 안전성 서한 배포...전문의 진단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안전 사용을 주의하고 나섰다.

 
1일 식약처가 의료기관에 보낸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엘러간사의 가슴보형물(실리콘겔 인공유방) 파열로 실리콘겔이 모유에 유입된것으로 추정하는 보고가 있었다.

해당 여성은 2011년 6월 가슴확대 시술을 받았으며, 2016년 8월 MRI 영상 판독결과 양쪽 가슴보형물이 모두 파열 의심됐다. 왼쪽 가슴보형물은 피막 외부로 실리콘겔이 유출돼 유관에도 유입된 것으로 진단받았다.

결국 가슴 보형물을 제거해야 했다. 현재까지 산모와 유아의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식약처는 진료기록과 MRI 영상 등을 확보하고 전문의 자문 결과 실리콘겔이 모유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산모가 보유하고 있던 모유를 분석해 실리콘겔 유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실리콘겔에 미량 포함된 중금속의 위해성도 검토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슴보형물이 파열되지 않은 경우, 수유를 중단하거나 수유를 위해 이미 삽입한 제품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례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모유수유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경우 가슴보형물 파열여부를 전문의에게 진단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슴보형물의 파열 여부는 초음파로도 검사 가능하며, 검사결과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 등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진 및 세계 보건당국에서는 가슴보형물을 삽입한 여성이 모유수유를 해도 유아의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열이 돼도 실리콘겔의 점성으로 인해 모유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았다"며 "이번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내에서도 처음 보고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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