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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관리 못한 의원장, 7억원 배상 판결

집단 감염 관리 못한 의원장, 7억원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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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무면허 진료...243명 중 61명 집단 감염
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용자 배상...70% 책임 인정"

▲ 서울고등법원 전경
주사제 멸균 조치에 소홀, 243명의 환자 중 61명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킨 A원장에게 7억원 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D씨를 비롯해 17명의 환자가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44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원장은 2009년 9월경 B간호조무사와 함께 C의원을 운영했다.

B간호조무사는 2012년 10월까지 3년여 동안 어깨·무릎 등의 통증으로 C의원을 내원한 환자에게 용태를 묻거나 X-선 필름을 판독했다. 또 추나요법과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하이알주·피록시캄주·콘락스주 등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간호조무사에게 주사제를 투여받은 243명의 환자 중 61명이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화농성 관절염·농양·염증성 관절염·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났다.

C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B간호조무사는 2012년 10월 10일 자살했다.

검찰은 A원장이 B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키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이유에는 A원장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기·의료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단1478). 1심 판결은 항소심(2013노1769)·상고심(2014노5503)·환송심(2014노1195)을 거쳐 확정됐다.

집단감염 피해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2015나2069660, 2016나202907, 2016나2039772)이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원장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B간호조무사에게 고용돼 명의를 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피고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동조사단 역학 조사결과 쓰다 남은 다수의 트리암주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고, B간호조무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C의원 환자들의 집단 감염은 트리암주 주사제·일회용 주사기·주사침 자체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오염 때문이라기보다 외부 환경 중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후 주사침과 함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들의 기왕증이 재산상 손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체질적 소인 역시 감염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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