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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병상간격 1.5m 확보 의무화 초읽기
신·증축 병상간격 1.5m 확보 의무화 초읽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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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병상 거리는 2.0m...올해까지 확보해야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통과...병의원 부담 불가피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실당 병상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의무화 등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다"면서 "관보 게재는 법령 공포를 의미하는 만큼 해당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 년 만의 대폭 개정"이라며 "국내 의료기관을 선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공표되면, 기존 의료기관은 병상 간 이격거리를 1m로 유지해야 하며, 신·증축 의료기관의 경우는 1.5m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벽체와 병상 간 이격거리 0.9m 유지 기준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병상 수의 경우 신·증축 의료기관은 1병실 당 최대 4개로 조정되며, 요양병원의 경우는 최대 6개로 조정된다.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병원들은 오는 2018년 12월 말까지 관련 기준을 준수하면 되며, 신·증축의 경우 허가신청 시점에 따라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이전 신·증축 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로 분류되고, 이후 신청 기관은 달라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확보도 의무화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300병상에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하며, 병상을 추가할 경우 100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 면적 15㎡, 전실 보유)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전실 없는 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갖춰야 하며, 법령 시행 후 신·증축 병동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로 강화되며,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갖춰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 한다.

한편 앞서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의무화에 대해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병상수의 약 20%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의 손실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병상수 축소에 따라 의료인을 비롯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병상간 이격거리를 적용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병상 수의 약 20%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적 보상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 역시'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에서 '300병상당 1개'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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