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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옮겨 적은 행위 '유죄'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 옮겨 적은 행위 '유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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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제지 물론 문제 유출도 시험 공정성 훼손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기각

▲ 서울고등법원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후 문제를 암기해 다른 종이에 옮겨적은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전문의 시험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 B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6누6243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368. 2016년 8월 19일 선고)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1월 8일 2016년도 제59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필기시험을 마친 A씨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후 일부를 기억해 백지에 옮겨 적다가 시험감독관에 적발됐다.

B사단법인은 2016년 1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1월 14일 합격자를 공고하면서 A씨를 불합격 처분했다.

A씨는 시험지를 제출한 후 다른 종이에 시험문제를 암기해 적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합격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단법인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통해 시험문제 및 답을 적은 행위를 금지하고, 수혐표에 시험문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어 유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밝힌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시험문제 내용을 별도의 종이에 옮겨 적은 행위는 잠재적인 응시자들에게 유출됨으로 인해 장래에 시행될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시험 부정행위와 비교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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