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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7억여원 노인요양병원 155일 영업정지

부당청구 7억여원 노인요양병원 155일 영업정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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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억 원대 부당 청구" VS 병원 "정상 청구·오류" 주장
서울행정법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확인서 증거 부인할 수 없어"

▲ 서울행정법원
 7억 원대 부당청구를 한 노인요양병원이 155일 동안 문을 닫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명·날인한 확인서가 유력한 증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155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2013구합6516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 2005년 9월 2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C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6월 25일부터 10일 동안 C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2005년 9월 23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20개월 동안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7억 3147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C노인전문병원이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전기자극치료·작업치료 등을 실시하지 않고 4억 9332만 원의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것을 비롯해 창상 목욕 간호·염증성 처치·회음부 간호·체위 변경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1억 756만 원의 처치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 보호자나 간병인이 약국에서 조제 받아 병동에 약제를 보관하면서 투여, 1억 1948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C노인전문병원 대표·행정원장·사무국장·물리치료사·간호사 등이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6월 27일 총 부당금액 7억 3147만 원(월 평균 3657만 원, 부당 비율 30.20%)을 근거로 15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C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7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2008구합28936)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은 585만 원을 제외, 총 부당금액이 7억 2562만원(월 평균 3628만 원, 부당 비율 29.96%)이라며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피고(보건복지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7억 2562만 원(월 평균 부당금액 3628만 원, 부당비율 29.96%)을 기준으로 15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C노인전문병원은 "속임수 및 그밖의 부당한 내역에 정상적으로 청구한 내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수진자 명단 파일에도 오류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만으로 허위 진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55일 업무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1두2560. 2002년 12월 6일 선고)를 인용, "행정관청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해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면서 "현지 조사 당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무국장·행정원장·물리치료사·간호사 등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고 지적했다.

상당히 오랫동안 소송 과정에서 증거 기록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현지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약 8년이 지나서야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당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엑셀 파일을 편집·가공했을 가연성을 지적했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외부에서 약을 받아오게한 후 병동에 보관하면서 투여한 데 대해서는 "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행위"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의 보험자·가입자 등이 부담했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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