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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전공의 수련 기준 환자 300 → 600명 상향

내과 전공의 수련 기준 환자 300 → 600명 상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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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과 수련기간 단축 반영...올해 1년차부터 적용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이 대폭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1∼2년차의 입원환자 취급 기준을 기존 300명 이상에서 600명 이상으로 2배 늘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과를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핵의학과 및 응급의학과의 수련 교과과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련을 개시하는 1년차 전공의부터 개정 고시안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올 3월 수련을 시작하는 1년차 전공의들부터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고시 시행일 현재 전공의 2, 3, 4년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수련 교과과정 개정 폭이 가장 큰 전문과는 수련기간이 단축된 내과다.

수련 기간 3년 동안 취급 환자 기준이 기존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다. 내과 전공의의 경우 핵심역량 수행평가를 완수해야 하는데, 퇴원 및 외래 환자 인원에는 분과별 핵심역량 수련 및 이수와 관련된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

내과 전공이 1년차의 경우 취급 환자 기준이 기존 100명 이상에서 소화기 60명, 순환기 60명, 호흡기 40명, 신장 40명, 내분비-대사 40명, 알레르기 20명, 혈액 20명, 감염 20명, 종양 20명, 류마티스 20명, 기타 20명 등 360명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환자취급 범위는 전공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에 수적으로 부족해 각 분과가 확립된 상태에서 분과별 최소 환자 수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전공의 1년차는 현행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차의 경우에도 기존 100명 이상에서 소화기 40명, 순환기 40명, 호흡기 40명, 신장 20명, 내분비-대사 20명, 알레르기 10명, 혈액 10명, 감염 20명, 종양 10명, 류마티스 10명, 기타 20명 등 240명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 됐다. 중환자실 및 응급실 근무도 포함됐다.

3년차의 경우 외래환자 취급 기준이 소화기 60명, 순환기 40명, 호흡기 40명, 신장 20명, 내분비-대사 30명, 기타 110명(알레르기, 혈액, 감염, 종양, 류마티스, 기타) 등 300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3년차의 경우 현행 4년차에서 취급해야 하는 외래 환자 취급을 3년차로 변경했으며, 분과가 확립된 상태에서 분과별 최소 환자 수를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차 교과 내용은 전문역량 강화와 입원환자 진료 중심으로 변경됐다. 교과 내용을 임상수기, 검사 및 술기, 교육자적 자질 등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본 심전도 판독 ▲흉부 및 복부 X선 영상 이해 능력 양성 ▲각종 초음파검사의 일반적 이해 ▲각종 내시경 검사의 일반적 이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며, 환자 및 보호자 상담 역량 강화 규정도 신설됐다.

2년차의 경우 전문역량 완성과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변경됐다.

임상술기에서 특수검사의 수기 습득과 판독력 배양과 장기 및 조직 (골수 등) 생검 및 판독 규정이 됐으며, 검사 및 술기에서 ▲각종 장기기능 검사 80건 이상(폐, 심, 신, 내분비, 간, 면역, 핵의학검사 등) ▲각종 영상검사 (CT, MR, Angiography 등) 결과의 이해와 활용 능력 양성 ▲각종 초음파 검사(복부, 갑상선, 골관절 등) 참여 50건 이상 ▲심초음파검사 참여 50건 이상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 이상(위장관, 기관지 등)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지도전문의의 임상연구 참여해 간접적인 경험 혹은 직접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등 임상연구 역량 배양 규정도 신설됐다.

3년차의 경우는 환자 진료의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외래 환자 진료 중심으로 변경됐다.

임상술기에서는 타과 진료의 자문, 고급 술기의 습득과 판독력 배양 규정이 신설됐으며, 검사 및 술기에서는 ▲각종 장기기능 검사 80건 이상(폐, 심, 신, 내분비, 간, 면역, 핵의학검사 등) ▲각종 영상검사 (CT, MR, Angiography 등) 결과의 이해와 활용 능력 양성 ▲각종 초음파 검사(복부, 갑상선, 골관절 등) 참여 50건 이상 ▲심초음파검사 참여 50건 이상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 이상(위장관, 기관지 등) 규정 등이 신설됐다.

2년차와 같이 지도전문의의 임상연구 참여해 간접적인 경험 혹은 직접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등 임상연구 역량 배양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1년차와 2년차 전공의 수련 기간 중 특정 분과나 특정부서(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3개월 이상 연속해 근무하지 않도록 했으며, 초음파검사와 내시경검사에 대한 수련은 주로 3년차에 시행하지만 수련병원의 상황에 따라 2년차부터 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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