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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극초단파 시술 받고 발가락 절단한 사연
한의원에서 극초단파 시술 받고 발가락 절단한 사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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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극초단파 치료 한의사·간호조무사 4100만 원 배상 판결
검찰, 업무상과실치상죄 한의사 기소...1심 금고 1년 집행유예
▲ 극초단파 치료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혀 환자의 발가락을 절단케한 한의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됐다.

한의사에게 극초단파 치료기 시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가 3∼4도 화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이식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인 A씨는 한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극초단파 치료기 사용 과정에 과실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형사 사건으로 기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A씨가 B한의사 및 C간호조사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4395)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414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는 K대학병원에서 왼쪽 발바닥에 발생한 봉와직염 수술을 받은 후 부종 등의 치료를 위해 2014년 8월  26일 B한의원에 내원했다.

A씨는 9월 1일 B한의원에서 극초단파 치료기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발가락 및 발등 부위에 3, 4도의 방사선 화상을 입자 10월 1일 H대학병원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 등을 받았다.

A씨는 "화상의 염려가 있는 치료기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들은 치료 도중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고 결국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기에 이르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 9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A씨를 기소했다.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15)은  2016년 4월 15일 B한의사의 과실을 인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한의사는 인천지법 판결에 불복, 현재 인천지방법원(2016노131)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 B한의사는 A씨에게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치료 방법 및 주의의무에 관해 고지했으며, C간호조무사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라고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C간호조무사 역시 A씨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B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은 "극초단파 치료기는 심부에 열을 전달해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장비로 피치료자의 피부 감각이 정상적이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열손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수시로 피치료자의 피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열손상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B한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하기 전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인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봉와직염 수술을 한 후 발이 붓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음에도 B한의사는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부종의 원인, 발 부위의 감각 이상 여부 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C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종사자인 간호조무사로서 적어도 치료 도중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거나 수시로 주시할 책임은 있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치료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한 채 열손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치료기 사용에 의한 열손상의 위험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화상 발생의 위험성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증가하는 점, 당뇨가 이 사건 화상의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A씨가 H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72만 6864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8다25061 1998년 11월 24일 선고)를 들어 "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해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법은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상법 제727조, 제737조),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 점(상법 제729조), 달리 원고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보험금은 이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일부로 제한해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1년 2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초단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및 헬스트론 냉습포, 온습포 등이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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