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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올해부터 '환자경험' '결핵' 추가

적정성 평가, 올해부터 '환자경험' '결핵' 추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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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7년 평가계획 공개..."안전·서비스 질 높이는 평가"
마취·치과·소아영역 예비평가...중소병원·정신건강 기초연구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환자 경험과 결핵, 의료취약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 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환자 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 과정 등 입원 기간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가감지급은 적정성 평가 결과 상·하위 또는 개선 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가·감산하는 제도다.

그 외, 그간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

또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해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결과 공개 항목 및 공유기관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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