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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무·노무] ⑪ 병의원 공제 가능한 비용 어떤게 있나
[병의원 세무·노무] ⑪ 병의원 공제 가능한 비용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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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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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12월이 지나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집계한 후 2017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잘 절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세법상 개인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공제받기 위한 것들은 적용하기 위한 요건 검토도 까다롭고 사후관리는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

결국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절세방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사업상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공제 가능한 비용들

사업과 관련된 주요경비로는 '인건비'·'임차료'·'매입비용' 등이 있다.

인건비의 경우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성상 지급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것을 그대로 인건비 비용 관련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그치지 않고 상여금이나 관련 4대보험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차료는 병의원을 다른 건물을 월세나 반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상가를 임대해 병의원을 운영할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월세를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으로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매입비용은 진료과정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 소모품 매입관련 비용으로, 당해에 사용된 금액을 일컫는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이 밖에도 사업과 관련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복리후생비·수수료비용·이자비용·기부금·접대비 등이 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의료기기나 자동차등의 매입가액을 세법상 산식에 의하여 수년에 걸쳐 비용 처리하는 개념이다.

특히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및 관련 필요경비 인정 한도가 강화돼 유념해야 한다. 또 접대비는 주로 거래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성격의 경비로서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한도가 있으나 병의원은 업종 특성상 접대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또 건당 1만원 이하, 특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외의 증빙서류로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지출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절세를 위해 열심히 지출증빙을 모아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비용을 부인당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필요경비가 부인당하면 그만큼 덜 낸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떤 비용이 부인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적정 손익률을 위해 가경비를 넣은 경우가 대표적인 필요경비 부인 항목이다. 올해 갑자기 영업이 잘 돼서 손익률이 작년에 비해 높아지게 되면 물론 기쁜 일이지만, 적정 손익률을 유지해야 세무서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편이므로 마냥 기뻐할만한 일은 아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결국 손익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경비 산입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비용은 결국 증빙이 없는 비용처리이므로 세무조사시 부인대상 1순위이다. 가급적 가경비를 넣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 또한 필요경비 부인 대상이다. 예를 들어 휴진일이나 업무를 마친 이후에 식사를 하고 해당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넣은 경우, 이를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부인당할 수 있다. 최근 휴진일이나 공휴일에 지출한 비용을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출한 비용도 그 사업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의 경우 직원 명의로 지출한 비용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이 지출한 내역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직원 중에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직원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용은 단순히 공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출과 각 필요경비 항목의 비율을 집계한 후 업종별 기준치와 대조해서 검토하며 이 자료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단순히 해당 기만 아니라 앞뒤, 전체적인 추세 및 업종별 트렌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비용 수준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02-345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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