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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흉내낸 '추나 베게'...벌금 1천만 원 선고

의료기기 흉내낸 '추나 베게'...벌금 1천만 원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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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깨 통증·두통 등 완화 표방...의료기기법 위반"
2심 "미용기구·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 표방"...항소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산품인 베게를 어깨 통증이나 두통 완화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인양 광고한 통신판매업자에게 벌금형(10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A회사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3745)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2016고단3421)에서는 B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측과 검사 모두 벌금 1000만 원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2015년 12월 10일경 D일보에 'OOOOO' 마사지기기에 대해 ▲피부 속까지 당기고, 빼냈더니 주름·모공·탄력·혈색·노폐물이 확 ▲진공 원리의 진피층 운동으로 피부에 힘을 채우다 ▲특허받은 진공팁을 이용한 'OOOOO'는 피부속 민감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초저진공으로 운동시켜 콜라겐이 차오르게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피부에 가장 적합한 진공을 이용하여 피부를 밀고 당기는 연동작용으로 진피층 내 섬유하세포를 자극시켜 건강한 피부로 되살린다 등의 내용을 게시,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2015년 12월경 일간지에 △△추나베개에 대해 "만성피로, 뻣뻣한 뒷목, 코콜이, 어깨결림, 두통의 원인, 베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대로만 콜라도 생고생 안합니다. 베게 하나 바꿨을 뿐인데…어깨 통증, 목 뻐끈함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지긋지긋한 두통이 사라지니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역C자형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추의 모양이 △△추나베개를 한 달 사용한 후 완만하게 변화되고 있는 X-ray 사진" 등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했다.

검찰은 이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소했다.

피고측은 "'OOOOO 마사지기기'와 '△△추나베개'의 고유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영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한 것이지 의료기기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미용 목적의 마사지기구를 피부의 혈액 순환·노폐물 제거·주름 개선 등에, 공산품인 베게를 어깨 통증·두통 등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각시켜 광고함으로써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부정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한 뒤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 내용을 적법하게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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