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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발견 못한 노인복지시설 대표 1500만 원 배상
탈구 발견 못한 노인복지시설 대표 1500만 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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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주의·보호 의무' 위반 배상판결
낙상으로 인공관절 수술...탈구 사실 발견 못해 상태 악화

▲ 인구 고령화로 노인요양 서비스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원이 입소 노인의 인공관절 탈구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해 일생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한 노인복지시설 개설자와 시설장에게 주의 및 보호 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A씨와 B씨가 C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D시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나3801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52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모 B씨가 알츠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자 2013년 7월 17일 D시설장과 장기요양급여계약을 맺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씨는 2013년 10년 31일 오후 10시 30분경 노인복지시설 소속 E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로 2013년 11월 4일 F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11월 7일 우측 엉덩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B씨는 12월 10일 퇴원 C노인복지시설에 다시 입소했다.

A씨는 12월 24일  C노인복지시설로부터 732만 원을 받으며 상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의 자녀 G씨는 2014년 1월 31일 C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2014년 2월 3일 H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부위 탈구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 2월 6일 우측 엉덩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3월 28일 퇴원했다.

2차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304만 원, 의료보조기구 구입비는 51만 원 등이 나왔다.

원고들은 B씨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상해가 발생했다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32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으므로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결국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차 상해로 인한 합의의 효력은 2차 상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고령으로 이미 1차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어 스스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녀인 원고로서도 B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은 2015년 현재 총 7만 5029곳으로 입소정원은 20만 1648명에 달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427곳)·노인의료복지시설(5063곳)·노인여가복지시설(6만 6292곳)·재가노인복지시설(3089곳) 등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2933곳으로 입소정원이 14만 147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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