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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처럼 달라붙어 현지확인·실사 대응할 것"

"그림자 처럼 달라붙어 현지확인·실사 대응할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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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 회장, 현지확인·조사 적극 대응 다짐
"다른 직역으로부터 '의사면허 수호' 총력" 각오

▲ ⓒ의협신문 김선경
현지확인과 관련한 의사들의 잇따른 비보에 의료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한 데 이어, 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현지확인·현지조사(실사)로부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1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당하고 강압적인 현지확인·조사 행태로부터 회원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두 분의 회원이 현지조사·확인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협의 역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더욱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추 회장은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지확인 거부권은 이전에도 가능했지만, 대다수 회원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건보공단이 현지확인 제도로 인해 의사가 희생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센터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에 대응팀을 구성하고, 협회 내 방문확인대응센터(가칭)를 꾸려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일선 회원들이 겪는 현지확인·조사에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응팀에는 전문 변호사도 투입해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일반 사업체의 세무 관련 문제를 세무사가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하듯, 회원들이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팀이 처음부터 사후처리까지 그림자처럼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SOP(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없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지확인 전면거부 등 강력한 방법과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2월 5일 대전에서 열리는 '의협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임원 워크숍'에서 방문확인대응센(가칭)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2월 말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소속 보험이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방문확인,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다빈도 사례 홍보자료도 제작할 예정이다.

추 회장은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올해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정책·사업 추진에 협회 회무의 방점을 두고, 한방 등 타 직역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지키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회장과 일문일답.

▲ ⓒ의협신문 김선경
□ 추무진 집행부가 출범한지 약 2년 반이 지났다. '너무 온건해서 답답하다'는 지적과 '실리를 잘 취한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런 평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처음 회장이 되면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회원에게 도움되는 집행부'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특히 건강보험 도입 이후 40년간 지속된 저수가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2015년도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 없이 3.1%, 2016년도 역시 일체 부대조건 없는 3.0%, 2017년도에도 3.1% 인상률에 각각 합의해 3년 연속으로 결렬 없는 협상을 이끌었다.

작년에는 기존에 없었던 ▲감염관리료 ▲내시경 소독 수가 ▲진정내시경 수가 ▲산전초음파 급여화를 이뤘다. 촉탁의제도 개선, 의원급 세제 감면 등 성과도 만들어냈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회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 겉으로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주무이사 등을 통해 충분히 협회 의견을 대외적으로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촉탁의제도 개선 등 지역의사회와 연계된 사업들이 올해도 진행된다. 중앙과 시도 지부의 교류는 어떠한가?

- 회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지역 의사회장님들과 회무를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에서 회무를 추진하는데 지부 등 산하단체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도의사회장님들의 회무 참여는 협회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시도 지부의 힘이 곧 의협의 힘이다. 시도 지부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현재 협회 내 각종 위원회에 시도의사회 총무·의무·보험 등 주무 이사들이 포함돼 있어 시도지부와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사무국도 시도의사회 사무처장들과 정례 회의를 갖고, 협회의 정책 방향을 알리며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달빛어린이병원, 만성질환관리제 등 특정 전문과목 의사들이 반발하는 사안이 있다. 의협은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문제를 조율하고 정부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기본적으로 중앙회로서 의협의 역할은 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공식적인 대외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특정 과목과 관련된 현안은 해당 과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간혹 정부가 의협을 거치지 않고 전문과목 의사회 등과 직접 논의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 이는 개별 과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야기된다면 의협이 저지할 것이다.

다행히 현재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그런 갈등은 많이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의협신문 김선경
□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모 의사회의 경우 지나치게 '폭주'하고 있어 의협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협은 지역과 직역을 거쳐 개별 회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곳이다. 의사회의 주장도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다. 의견표출은 회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다. 어떤 주장이 다수 회원의 동의를 얻으면 협회의 입장이 될 수 있다. 누구든,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다만 그것이 협회 공식 입장이 되기 위해선 총의가 모여야 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개선안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강릉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의협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나 깊이 반성했다. 알려지지 않은 건도 있을 것이다.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최근 의협과 건보공단이 현지확인 개선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잘 만들어도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 공단 직원의 고압적 자세 등 현장에서 의사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지확인 전면거부 등 강력한 방법과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회원들이 현지확인, 현지조사 등을 받거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회가 직접 나서 건보공단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해 나가겠다.

□ 의협과 건보공단의 합의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다.

- 협의를 통해 현지확인을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키로 했고, 특히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현지확인 거부권은 이전에도 가능했다지만, 대다수 회원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이 현지확인 제도로 인해 의사가 희생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 

□  작년에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프락셀 레이저 허용 판결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졌다. 올해도 타 직역의 맹공이 예상되는데 어떤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 

- 협회의 입장은 현행 면허제도는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미용시술과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국민건강권 침해 여지를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이 문제는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면허제도는 지켜져야 하고 따라서 무면허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국민에게 이 문제를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

□ 오는 2월 5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임원 워크숍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협회 예산을 털어내고, 성과를 보이기 위한 단순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이다. 워크숍 일정도 너무 촉박해 소통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지금까지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얼마나 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워크숍은 각 시도의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법제·의무·보험·정책 등 파트별 주요 현안에 대한 분임토의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보험 파트에선 현지확인과 실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임토의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법제에서는 타 직역의 의사 면허 침해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 경향, 의무 파트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토의할 것이다.

이런 사안들을 놓고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며, 의협 회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의정협의체 선결 과제인데 쉽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노인정액제 개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건강권은 헌법상 권리 아닌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 생긴다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의협은 노인정액제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와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 욕심내지 않겠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회원 권익을 중심에 두고 회무를 진행하겠다. 의권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도록 노력하겠다. 의사를 옥죄는 법과 제도를 막고 개선하겠다. 국민 신뢰 회복도 필요하다. 신뢰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협회와 함께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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