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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밀수한 한국유나이트, 공단 '환수 소송' 결정

원료 밀수한 한국유나이트, 공단 '환수 소송' 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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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실무위원회' 소송 결정...부당지출 약가환수 가능성
윤소하 의원 "의약품 심사·관리 강화...약가산정 투명화 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약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된 보험약가 환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1998년 7월 18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 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온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밀수입한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 하더라도 2009년∼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의약품 밀수입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보공단의 환수 소송 결정을 환영했다.

윤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의약품 실제 생산은 없었으며, 불법 행위가 명백함을 확인했다"며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 약가는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소송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내부고발자인 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수석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검증했다.

또한 식약처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건보공단에서 부당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심평원에는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게 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 기능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하고,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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