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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확인·행정처분 개선하겠다"

보건복지부 "현지확인·행정처분 개선하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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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실무협의서 "타당성 인정되면 개선 반복"
노인정액제 개선 구체화,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요양기관 행정처분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을 의정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생활습관병 상담 수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17일 열린 의·정 실무협의 내용을 전했다.

이번 실무협의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강릉 모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보공단 현지확인 개선 논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협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들은 현지확인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참석자들은 먼저 자살사건에 대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 등 의료계로부터 다양하게 현지확인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념이 모호한 거짓, 허위, 부정, 착오청구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을 따져서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은 그 효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지확인과 행정처분 등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같이 일정 기간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하면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의료계 숙원인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의협 측에 개선안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조만간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월 초경 실무협의가 아닌 공식 의정협의를 열어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협은 설 전에 의정협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존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 이미 의협이 제안한 4대 안을 포함해 10여 개 안에 대한 재정 추계와 개선 시 파급 효과 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생활습관병 상담 수가 신설에는 적정 모델 개발을 전제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생활습관병 상담 수가 신설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생활습관병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모델을 개발한 후 적정한 수가를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리제도 등을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후 통합적인 생활습관병 관리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수가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의 재진일 기준 단축 요구에 대해서는 "의협은 재진일 산정기준을 현행 90일에서 60일이나 30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3차 상대가치에서 논의될 초·재진료 개선과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3차 상대가치 개선 사항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3차 상대가치 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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