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제거술 등 모호한 급여기준에 가이드라인 제시
18일 심평원 의료행위기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이 의료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개정된 고시를 적극 알리는 한편, 상세한 청구 가이드라인 제시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시가 개정되면 의약단체 및 관련학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그러나 진료현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라며 "올해는 고시 공고 외에도 진료과목별 다빈도 문의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최근 안산과 강릉 의사 자살건으로 불거진 사마귀제거술 논란 등 모호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때 보다 명료하게 정리돼야 할 기준들이 있다"며 "최근 비뇨기과학회로부터 급여기준 사례 검토를 요청받은 상태다. 케이스별로 여러 건을 검토하고 사례 공개도 확대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 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끝나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마무리에도 주력한다.
이 관계자는 "총 509개 항목 중 지난해까지 371개 항목을 완료했다. 올해는 138개 항목이 남았다"라며 "의료행위 114항목, 약제 17항목, 치료재료 7개 항목이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 중 급여기준 개선 항목들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에도 착수한다.
그는 "최근 1∼2년 새 개선된 항목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며 "건보재정 절감 기여도 등을 고려해 우선 대상을 선정할 것이다. 개선된 기준이 진료상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해소했는지, 심사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