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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은 한방 분야 아닌 명백한 현대의학"
"'재활의학'은 한방 분야 아닌 명백한 현대의학"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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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 추진 '반대'
"한방재활병원 신설,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한의학이 재활의학 분야를 다룰 수 없는 학문이라는 점에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한방은 독자적인 한방 재활의학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현대의학인 재활의학과 거리가 먼 시술만 나열돼 있다. 현행 건보 체계 내에서 한의학은 척추손상·뇌경색 등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활치료 같은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현대의학인 재활의학에 대한 건강보험은 물리치료의 난이도·전문성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료·단순재활치료료·전문재활치료료 등으로 구분해,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상세히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은 불법이다. 따라서 한의사가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차적인 뇌활동 회복을 위한 인지재활, 언어재활, 삼킴재활, 로봇을 활용한 재활 등은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 같은 첨단 의학을 한의계가 접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학은 요양과 만성기의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한의학 관점에서 본연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또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초래할 수 있어 종별 병원 확대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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