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소액 소비자분쟁 조정내역 공개...의료계 "반대"

소액 소비자분쟁 조정내역 공개...의료계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18 23: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사 범법자로 낙인 시키는 효과 우려"

 

소비자분쟁 조정 가액이 소액인 경우 조정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최근 상습적으로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에게 조정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그러나 소액 분쟁에 대한 조정내용 공개는 법 개정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일정 금액 이하인 분쟁조정 내용을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실질적 이익이 미미한 데 비해, 오히려 분쟁조정 금액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역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쟁조정은 불법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닌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데도 일률적으로 분쟁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피신청인을 범법자로 낙인 시키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환자 간 신뢰·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분쟁조정 내용이 공개되면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 내용의 공개는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개연성이 높고,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 관계에 역효과를 낼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