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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택배 발송 덜미...의약분업 예외 약국 '폐쇄'

약품 택배 발송 덜미...의약분업 예외 약국 '폐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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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중 불법행위 계속...약사법 재차 위반
법원 "거듭 약사법 위반...사회적 부작용 적지 않아"

▲ 의약분업 예외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 택배 발송업무를 계속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약국등록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국등록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 같은 위법행위를 계속한 데 대해 행정당국이 약국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A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5051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0년 6월 21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B약국을 개설했다.

강릉시장은 A씨가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 결과, A씨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 전국 각지에서 전화주문을 받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4일까지 총 118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슈다페드정 등 2억 136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릉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약사법 제50조 제1항·제30조 제1항·제47조 제1항·제76조·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등을 들어 A씨에게 업무정지 1개월 2일 처분을 하면서 2015년 11월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A씨를 수사하던 중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여전히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2016년 1월 4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릉시청 공무원은 1월 7일 A씨의 약국을 방문, 출장 조사를 실시한 후 업무정지 기간 중 약국 영업을 했으므로 약국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1월 11일에는 약국 등록을 취소하기에 앞서 2016년 1월 21일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강릉시청은 1심 선고시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A씨의 의견서에 대해 관련 판결문을 받는 즉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4월 8일 유죄판결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5월 26일 판결문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뒤 한 달이 지난 6월 28일에야 판결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2016년 4월 8일 벌금 18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2015고단1490)을 선고, 그 무렵 확정됐다.

강릉시장은 2016년 6월 30일 A씨가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약국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2016년 7월 6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9월 19일 기각됐다.

A씨는 "강릉시장이 2016년 6월 30일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통지일과 집행시기 사이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같은 날 통지하고, 즉시 약국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행정처분 절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택배 영업만 했으며, 횟수도 14회에 불과하다"고도 항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통지와 집행 또는 효력 발생 시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는 법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상대방이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발생에 대비하거나 불복절차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처분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사익이 크다고 보인다면 그 처분은 행정처분 절차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처분을 유예했으나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수차례 판결문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6개월(청문 예정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형사판결이 있은 후 자신에 대한 제재처분을 지연시킬 의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을 지체한 점,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적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당사자의 태도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일부터 약국등록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약품의 경우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특성상 사용법·사용량·투여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함으로써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며,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화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을 판매한 위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위법행위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됐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중 14회에 걸쳐 계속해서 종전과 같은 위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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