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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치과의사 살인미수범에 징역 7년 선고
법원, 여성 치과의사 살인미수범에 징역 7년 선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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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미리 준비한 채 진료실 난입...수 차례 찔러 장기 손상
광주지역 5개 의약단체...의료인 대상 범죄 예방 대책 촉구

▲ 지난해 5월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
법원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진료실에 난입, 자신을 치료한 치과의사의 복부등을 수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광주광역시약사회·광주광역시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의약 5단체는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을 치료한 B치과의사(여·37세)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진료실에 난입,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치과의사를 찌른 후 스탭을 인질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당시 B치과의사는 장기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역 5개 의약단체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 기능의 마비에 따른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말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에서 의료종사자 및 환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지역 5개 의약단체는 "이번 사태의 1차 판결 양형이 너무 낮다. 분명히 살인의도를 갖고 의료인을 폭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했지만 우발적이라든가, 심신미약이라든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등 가해자에게 관대한 감형 이유와 함께 살인미수라는 이유로 낮은 양형을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비상식적으로 판결한 양형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밝힌 의약단체는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주지역 5개 의약단체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인에게 보장되는 안전은, 곧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수십만 명의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기관 내의 범죄예방과 우범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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