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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한의사 개설권' 의료계 반발 속 심의 연기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권' 의료계 반발 속 심의 연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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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심사 대상 제외
직역간 이견 '원인'...2월·4월 임시국회 심사 가능성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제외한 복지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심사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면서 결론은 내기 어려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신문 김선경
국회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쟁점법안 대부분의 심사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상당수 의료 관련 법안을 처리한 만큼, 법안심사 시간이 17일 하루뿐인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복지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17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복지 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된다.

심사 대상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7개 ▲국민연금법 개정안 11개 ▲노인복지법 개정안 3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 등이며, 이외에 아동복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 1개씩이다.

이중 보건의료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전부다.

두 법안의 골자는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심사가 연기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오는 2월 국회와 4월 국회 등에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연기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의사에게 재활병원에 개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국회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에 대한 논란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유보됐음에도, 한의사의 개설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명기한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을 반대한다는 것이 협회의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위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의 지도권한을 배제한 현행 의료기사법이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호 등 위헌 확인 사건(2011헌마552).

우 회장은 "헌재는 당시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신경계·심폐혈관계·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물리치료사 업무와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재활치료 전문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 반대 논지를 폈다.

조 이사장은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재활의료의 특성상 포괄적인 팀접근법이 재활치료의 중요한 원칙인데, 한의학의 경우 포괄적인 팀접근법에 의한 재활치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학은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근거의학적 관점에서 아급성기 환자에서 한의학적 접근에 의한 치료개념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요양과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진료기록부 원본과 함께 수정본 보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수행토록 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거짓·부당청구 여부와 부당이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요양기관 전체를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등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성범죄 의사의 취업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검진사업 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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