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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동반한 골다공증 진료지침' 나왔다

'골절 동반한 골다공증 진료지침' 나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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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골절의 정의 및 급여 적용 약물치료 기준 등 총망라
골다공증학회, 국내 진료 환경에 맞춘 실질적인 진료지침 개발

 
대한골다공증학회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환자의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골다공증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개발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의 궁극적 치료 목적 중 하나인 골절 방지에 초점을 맞춘 첫 국내 진료지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개발 과정에 대학 및 종합병원, 개원 전문의가 함께 참여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필요 사항과 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국내 치료 및 진료 환경을 다방면으로 고려했다.

진료지침은 ▲골다공증의 정의 및 진단 ▲골다공증의 생활관리 ▲골감소증의 관리 ▲골다공증의 약물치료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적 치료 ▲골다공증 치료의 보험 급여 등으로 구성됐으며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환자들의 생활 관리 ▲골감소증과 골절의 관계와 대책 ▲약물 및 수술 치료와 세부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추가 골절 발생, 심각한 장애 초래를 비롯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에 학회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특히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질병부담이 큰 질병으로 꼽히는 골다공증성 골절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진료지침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부갑상선호르몬제(Teriparatide),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혹은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 골절 감소 효과를 입증한 약물의 세부 내용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등이 소개됐다.

대한골다공증학회는 그동안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과의 공조를 통해 중증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 중증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예수 대한골다공증학회장은 "이번 진료지침 개발은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명이 경험하는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고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회의 노력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진료지침이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학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 진료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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