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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4개 장애유형, 초진·완치일 기준 완화

암 등 4개 장애유형, 초진·완치일 기준 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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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연금 지급시기 앞당기기 위해 관련 기준 일부 개선"

 
정부가 암 등 4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해당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 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 등 4개 장애와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 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초진일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상병)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며, 완치일은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상병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번 행정 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런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 정도를 심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완치일 기준을 앞당기는 장애심사의 대상과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 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지마비 경우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혈액·조혈기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돼 청구한 날이 완치일이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나 약 2~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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