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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헌재 결정 위배"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헌재 결정 위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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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 받아야 하는 환자 위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해야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 "헌재도 한의사 지도권 없다 판단"

▲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의협신문 송성철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호 등 위헌 확인 사건(2011헌마552)'을 예로 든 우 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인정하고 한의사의 지도권한을 배제한 현행 의료기사법이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당시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신경계·심폐혈관계·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물리치료사 업무와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이원적 의료제도와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나 원칙이 뒤집혀지는 경천동지할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우 회장의 판단이다.

"재활병원협회의 공식 입장은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 반대"라고 거듭 강조한 우 회장은 "하지만 의료법상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하는 것은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재활치료군 환자는 매년 60만 명에 달하지만 급성기치료 이후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병원이나 재활병동을 비롯한 재활의료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기능 회복과 장애 예방을 통해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병원 제도와 정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위해 재활병원협회장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거나 모 의원실과 접촉하고 있다는 식의 악성 루머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우 회장은 "휴대폰 통화내역을 공개해서라도 떳떳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활병원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D광역시 재활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기능이 호전돼 퇴원한 환자가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상태가 다시 나빠져 돌아오는 것을 보면 울분이 터진다"면서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의 기능을 유지하지는 못할 망정 상태가 악화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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