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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협착' 6년 의료분쟁...결국 대법원행

'요관협착' 6년 의료분쟁...결국 대법원행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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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 협착' 원인 놓고 '의료과실' VS '기왕증' 놓고 공방
고등법원 "수술 전 검사 협착 없어"...의료진 책임 50% 인정

▲ 대법원 정문 전경
요관 협착의 원인이 의료과실 때문이냐 아니면 이미 협착 상태였냐를 놓고 6년 째 벌이고 있는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말이 결국 대법원 최종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건은 2010년 9월 7일 A씨가 우측 옆구리 통증·오심·구토 등의 증상으로 B대학병원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복부CT 촬영 결과, 우측 수신증·우측 중부 0.6cm의 요관결석이 발견됐다.

9월 10일 오전 8시 40분 C의사는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자 개복술로 전환, 오후 1시 50분경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마쳤다. A씨는 9월 21일 퇴원했다.

A씨는 11월 2일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 제거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11월 3일 새벽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초음파검사에서 우측 수신증이 확인됐다. 11월 5∼13일 우측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로도 우측 수신증이 확인됐다. 12월 30일 CT 촬영결과, 우측 요추 4-5번에 협착 소견이 관찰됐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2011년 1월 7일 역행성 요로조영술을 시행하려 했으나 방광내 이물질로 요관 구멍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으며, 1월 17일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했다.

1월 26일 상행성 요관부목 삽입술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피신루를 유지했다. 1월 30일 상행성 요관부목 삽입술 및 요관협착 풍선 확장술을, 2월 1일 경피신루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B대학병원 퇴원 이후 별다른 통증 없이 지냈다. 2011년 5월 19일 D대학병원에서 요관부목 교환술을 받았다.

7월경에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E대학병원에서 경피신루 설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허리 뒷부분에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A씨의 요관은 요추 4번부터 막혀 3분의 1 이상이 협착, 손상돼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경피적 신루를 통해 소변을 배출하고 있다. 의료진은 요관협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우측 신장 기능이 감소되기는 했으나 좌측 신장이 보완해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2011년 12월 C의사가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요관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요관을 손상, 심각한 요관 협착이 발생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의사는 "요관협착이 심해 요관경을 삽입하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해 결석을 제거했다"며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 손상으로 협착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와 가족이 B대학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낸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3201)에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 849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2016나7090) 역시 피고의 책임을 50% 인정, 853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토록했다.

재판부는 "2010년 9월 8일 복부CT에서는 우측 수신증 및 우측 중부에 요관결석만이 관찰됐으나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인 2010년 12월 30일 복부CT에서 우측 요추 4-5번 협착 소견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요관협착은 내시경적 조작·관혈적 수술·요로 결석 등의 시술로 인한 외과적 손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또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받기 전 요관협착은 요관결석 부위에 국한됐으나 수술 이후 요관의 1/3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며 "시술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해 결석제거를 시도하다 요관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술 전 A씨에게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요관결석 환자의 경우 요관에 협착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요관 문제는 요로결석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요관 결석 제거술의 경우 합병증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이 사건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에 앞서 A씨에게 수술 과정·방법·요관 손상 가능성·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실패 시 개복수술 전환 가능성 등에 설명하고, 수술로 인한 문제점·합병증·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고법 재판부는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 개복수술 전환이 적절한 조치였던 점, 장기간 요로결석으로 협착 등의 변화가 초래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기왕증이 원고의 현 상태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법 판결에 대해 불복한 원고측은 대법원에 상고(2017다520),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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