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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전의료계 차원서 막아야"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전의료계 차원서 막아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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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 "올바른 재활의료전달체계 수립에 역행" 지적
한의학은 팀접근법 재활치료 개념 정립 안돼...국민건강 질 저하 우려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재활의학회가 전 의료계 차원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의 질 관리 차원에서 아급성기 재활환자(회복기 재활)의 경우 전문적인 재활의학 치료팀에 의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반대했다.

지난해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활병원 개설 주체가 법안에 명시되진 않았으나 해석상 한의사도 개설권을 가질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최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아예 '재활병원 개설자 자격에 한의사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학회는 "재활은 증상의 호전, 악화·재발 뿐 아니라 예방과 곤련된 토탈영역이고, 재활병원은 회복기, 즉 아급성기 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을 담당하는 병원"이라며 "재활의료의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아급성기 단계에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재활난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병원을 어떤 모습으로 구현해 낼 것인지 논의하기보다 갑자기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재활병원에 대한 연구사업 및 시범사업이 진행된 이후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구분하는 것이 순서이긴 하지만, 재활병원을 통해 재활의료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학회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의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는 검증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아급성기 환자의 관리가 어려운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줄 경우 국민건강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요양과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재활의료의 특성상 포괄적인 팀접근법이 재활치료의 중요한 원칙인데, 한의학의 경우 포괄적인 팀접근법에 의한 재활치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학은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근거의학적 관점에서 아급성기 환자에서 한의학적 접근에 의한 치료개념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가증 중요한 과제라고 꼽으면서, 그 다음에 재활병원의 종별분리가 필요하고, 각 병원의 기능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수가 현실화 등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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