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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개설 재활병원 사무장병원과 다를게 없다"

"한의사 개설 재활병원 사무장병원과 다를게 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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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사회,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의료법 개정안' 철회 주장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11일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는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의사회는 "남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후 양승조 국회의원이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했으며, 개설권과 관련 한의사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재활의학회를 비롯해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재활병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남인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과·한의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법 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2000여 재활의학과 의사들을 절망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 법안이 효율적인 재활치료의 확립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의사회는 "재활전문병원 종별신설은 아급성기 환자의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재활치료 보장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한의학은 아급성기 환자관리나 재활 중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언어치료사·사회사업가와 협력해 질환이나 손상으로부터 장애를 최소화하는 종합의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의학은 이 영역에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기사 지도 감독권도 수행할 수 없어 재활병원 개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로 고착된 것처럼, 한의원·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의원·병원·재활병원은 의사가 개설권을 갖는 것이 이원화된 한국의료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재활병원에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고 재활의학과 치료팀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의 합법화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재활의학과 의사회원 일동은 상기 의료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활병원 전문화 및 포괄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재활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재활의료제도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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