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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기구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구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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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개정안 '찬성'..."독립·자율심의기구 설치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 심의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경우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자율심의기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후속 입법이 추진돼왔다. 지난해 12월 13일 남인순 의원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은 "지속적인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난립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11일 "위헌성을 해소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적 의무화를 전제로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하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때 비의료인을 과반수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승인된 광고의 심의 유효기간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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