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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넥타이까지 통제? 복지부 "강제 아냐" 진땀

의사 넥타이까지 통제? 복지부 "강제 아냐" 진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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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의협 등 보내 의견 물어
나비넥타이만 착용, 시계는 자제,'덧가운' 착용 등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권고문(안) 내용 또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문제의 권고문(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내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문(안) 골자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가 근무복과 환자복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오염됐을 경우 즉시 갈아입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근무복이나 환자복을 착용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의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방문객은 병원 출입 안내에 따른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나 격리환자 면회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복장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는데, 특히 수술복 형태의 반소매 근무복을 착용하거나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도록 했다. 나비넥타이 외에 다른 넥타이 착용도 피하도록 했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시계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하도록 했으며,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런 권고문(안)의 내용이 의료계에 전해지자, 의료계는 비현실적인 권고문(안)이라며 반발했다. 의료인 복장과 병원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자체를 감염 매개체로 인식해 복장 등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권고문(안)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내용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염 예방 차원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권고문(안)은 의료단체와 감염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 오는 20일까지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넥타이와 장신구 등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항목은 의료단체 의견을 통해 수정·보완할 것이다. 특히 수술복 형태의 반소매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 등을 교체하는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고문(안)은 말 그대로 권고문일 뿐 강제안이 아니다. 권고를 위반하는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처벌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권고문이 최종적으로 도출되면,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는 의미에서 의료단체와 감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에 대해 시도의사회 등 산하 단체 의견조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문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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