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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건보공단 현지확인 즉각 개선하라"

대구시의사회, "건보공단 현지확인 즉각 개선하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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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강압적 조치에 정부는 방기...책임자 처벌 강력히 촉구

 
의료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전면거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의사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현지확인과 관련해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비극을 초래한 정부기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현지확인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료에 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올바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사 회원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각 의료기관에서 행한 모든 진료의 내용이 낱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내지고, 이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 진료의 오류가 발견되면 조기에 각 의료기관에 알려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조기에 적절하게 시행하는 조정과 계도는 국민들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임에도 이는 배제한 채 현지확인이라는 강압적인 처벌제도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강압적인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약물이나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적어도 의사들을 범법자처럼 단죄했던 그 이유와 조항만이라도 의사들에게 알려주어야 다른 의료인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갈 수 있을 것임에도 이 또한 정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직역 어느 단체에 범법자로 판결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정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사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몰상식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의 비극임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미칠 악영향이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시대 역행적인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해 성난 의료계에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의료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고인이 된 동료 개원의의 죽음 앞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조의를 표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5500여 회원들이 힘을 합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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