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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사·병원장 처벌 강화 법령 쏟아진다
올해도 의사·병원장 처벌 강화 법령 쏟아진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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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입법...병원장·법무 담당자 의료관련 법령 숙지해야
현두륜 변호사 10일 병협 연수교육 강연 "법 모르면 낭패 본다"

▲ 10일 열린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최근 의료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올해에도 의료인 면허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최근 의료관련 입법 현황 및 향후 입법 전망'을 통해 "2015년과 2016년 세 건의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개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10여개 의료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병원 경영진과 법무 담당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 의료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설명의무법이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며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1일 이전에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을 담을 수 있도록 수술기록지 양식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초 원안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처벌 수위와 내용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설명한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법에 과태료 처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환자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법원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12월 29일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보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신설됐다.

2016년 5월 29일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인 및 전공분야 실습 학생에게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명찰법을 담았으며,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 의료인 면허취소가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도 강화했다. 의료기관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영업정지·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법인)도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불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현 변호사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환자안전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올해 8월 4일 시행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제도와 2018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비롯해 2017년 5월 30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의료기관에 적지 않은 환경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입법 전망과 관련해 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안과 지난해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관련 의료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법령"이라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기관장에게 치명적인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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