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특검, 서창석 병원장 구속 수사 주장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지난해 12월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
또 서창석 병원장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을 담당했던 김영재 원장에 대한 특혜 관련사항 뿐 아니라, 주치의 기간 동안 불법시술 등을 묵과한 사실 등에도 결부돼 있어 국가중앙병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크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서울대병원 응급실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파면을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창석 병원장은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전임 병원장인 오병희 병원장에게도 청탁한 것은 물론 오병희 전임 병원장과 김영재 원장 특혜를 둘러싸고 '충성경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서창석 병원장은 '김영재 봉합사'의 등재를 위해 병원장 출마를 결심한 201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고, 2015년 후반기에 '김영재 봉합사'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의 연계사업을 전임 오병희병 원장에게 연결해 주고, 안종범 수석 등과의 만남도 알선했다"며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제3자 청탁과 관련된 중대 과실만으로도 즉각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창석 병원장이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한 것도 명백한 특혜이며, 이는 권한 남용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재 원장과의 공동 사업용역을 수행한 것은 특혜용역, 부실용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창석 병원장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각종 영양주사제들의 구입을 방조했고, 태반주사·감초주사·마늘주사 등은 모조리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의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됐다"며 "근거도 없는 치료를 묵인, 혹은 방관한 의사가 국립서울대병원장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 주치의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존심마저 버린 서창석 병원장은 국가중앙병원의 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당장 서창석 병원장을 파면하고, 특검은 서창석 병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