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월 중 국회 제출
평가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장기요양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 기준 등 지정 및 취소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의결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정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제재 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급여비용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고자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년 이상 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수급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해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정비하고, 재심사 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 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